장기렌트 vs 장기리스 보험가입 알아보기
리스는 대부분 운용리스를 의미합니다.
운용리스는 리스사가 사용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리스사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고 사용자에게 월 리스료를(월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사용금액은 계약기간, 보증금, 선납금에 따라 결정되고, 계약만료시 차량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는것인데요 하지만 차량을 반납하지않고 인수도 가능합니다!
사용금액은 계약기간, 보증금, 선납금에 따라 결정되고,계약만료시 차량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는것인데요 하지만 차량을 반납하지않고 인수도 가능합니다!
보통 렌트하면 번호판이 하 허 호 등으로 인식이 되어있는데요리스는 일반번호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길에서 보더라도 리스 차량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렌트는 말 그대로 이용자가 원하는 차량을 렌탈사에서 구입후 대여 해주는 개념입니다!
리스와 마찬가지로 명의는 차를 구입한 렌탈사가 소유권을 갖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렌트도 동일하게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는 부채로 잡혀 신용도에 영향이 있지만 렌트는 부채로 잡히지 않아 신용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 리스는 일반 번호판
- 렌트는 하 허 호 번호판
번호판
- 리스는 자산으론 안잡히지만 부채로는 잡히고
- 렌트는 자산, 부채 둘 다 안잡힘
산과 부채
- 리스는 이용자가 별도로 보험을 들어서 타야 하며,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따로 내야합니다!
- 렌트는 이용료에 자동차세 보험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견적서 상의 월 납입금이 리스가 더 낮더라도 전체 비용( 자동차세 보험)을 포함해서 보게되면 렌트가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보험료는 차량 구입 이후 발생하는 고정지출 항목 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 2분기 자동차라는 재산이 생긴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며 내명의의 차량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합니다.그 이유는 내명의의 차량은 재산으로 인식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차의 명의자는 리스회사 입니다. 장기렌터카의 명의자 또한 장기렌트 회사 입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닌 이용하는 상품. 즉, 렌트와 리스는 의료보험료 인상이 되지않습니다.이것은 두상품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또한 명의자인 리스사와 장기렌트 회사에게 고지됩니다.
(리스의 경우 자동차세를 리스료에 포함 시킬수도있고 별도로 납입 할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
자동차세를 일일히 고객에게 고지하는것보다 렌트료에 포함시키는 편이 더욱 간결하기에 월납입금에 포함시켜놓았습니다.
장기렌트 리스 차이점 "자동차보험료"장기렌트와 리스의 큰 차이점중 하나는 "보험"입니다.
장기렌터카는 말그대로 「렌터카」이처럼 임대자동차라는 상품의 특성상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장기렌터카는 자동차보험이 이미 가입되어있는 상품이기에 개인이 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물론 장기렌트 보험 역시 사고시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자차수리도 가능합니다.
반면, 리스의 경우 개인이 스스로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을해야하며 사고요울에 따라 할증이 발생합니다.개인이 자동차 보험을 직접 가입하고 갱신하며 관리해야합니다.
고객의 과실에 의해 렌트카가 파손, 고장이 났을시 계약시 설정한 면책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하여 면제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내는데 이것이 면책금과 같은 개념으로 차량을 빌려 이용중인 상태에서 내 과실로 차량이 큰 데미지를 입었을시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때문에 정비시스템을 갖춘 렌터카회사의 지정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의 면책금은 국산차기준 20~30만원 선인데(업체마다 상이) 가령 500만원짜리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초기에 설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의 경우 물적사고기준할증금액에 따라 할증,건수 할증 등이 있지만 장기렌트는 할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내명의의 보험이 아닌 렌터카사의 보험이기때문입니다.
장기렌터카는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인 추가운전자 지정이 가능하며보험료나 렌트료의 인상이 별도로 발생하지않습니다.
장기렌트에서는 이것을 제2운전자 등록이라 표현을 하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직계가족은 추가운전자 등록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며 사업자로 계약시 회사에 등록된 임직원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2명까지 제2운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접촉사고 발생시 가장먼저 따지는 것은 "과실비율"입니다. 내 과실이 얼마냐에 따라 할증이되기도 하는데요 장기렌터카의 보험은 할증이 없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계약시 설정한 대물한도 이내라면 할증이 없고 설정해놓은 면책금으로 자차 수리를 하면됩니다.
반면 일반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기준액(수리비 영향 있음)에따라 자기부담금이 변동됩니다.
보험경력이 길어 할인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 장기렌트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렌터카 이용시 보험경력이 유지되지 않기때문인데요(자동차 보험은 3년간 경력을 유지하지않을시 경력이 초기화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의 다른 차량에 추가운전자 등록을 하여 경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험경력이 적고 운전이 미숙하여 사고 위험이 큰 분들의 경우 잃을 보험경력도 없고 할증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날수있으니 장기렌터카가 득이 될수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