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보험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그러나 차의 운전자가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뺑소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하는 경우, 12대 중과실(특례12개항)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검사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12가지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지원하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신호위반이나 안전표시의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교통사고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추월 방법 위반 사고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차를 추월할 때는 앞차의 왼쪽으로만 가야 하며, 점 섬 차선에서만 가능합니다.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내리막길 등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사고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철길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사고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 미취득, 벌점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도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약물 복용 사고운전 금지: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놀도 0.003%입니다.
인도 침범사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스쿨존 사고)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화물 고정 의무 위반 사고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에 속합니다.
형사합의 대상형사처벌 대상이 된 다음 면제 또는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